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매각 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각에 대해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목적이어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데, 관련 법적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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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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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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