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들어올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한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재 제조업체 B사에게는 벌금 500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들어올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한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들어올리는 인권유린 행위를 한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재 제조업체 B사에게는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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