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사진제공=김현정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수준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상품의 선택지가 확대된 동시에 시장 급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투자자 손실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배율을 실제 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의 배율 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기존의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시장 급변 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수준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