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해시, 버려진 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 원 지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김해시, 버려진 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 원 지원

경남 김해시는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 가구의 정착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입양 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지원 규모는 마리당 최대 15만 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교육수료증,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