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필터링 실효성 및 국내 수사·규제 당국 협조 점검 요구
구글에 신고 절차 간소화·신고 ID 불일치 해소·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검색 차단 촉구
구글코리아 대표, 신고자 정보 외부 노출에 사과… 개선 방안 마련해 추후 보고 약속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법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의 성착취물 대응 체계와 구글의 불법촬영물 삭제 신고 절차 및 신고자 정보 보호 문제를 차례로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응 실효성 점검… 아동·청소년 보호와 수사 협조 강화해야
김 의원은 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에게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물 탐지·차단 체계의 실효성과 국내 수사·규제 당국에 대한 협조 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검거 인원은 3557명, 구속 인원은 2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47.8% 증가했다. 주요 범죄 유형별 적발 건수는 딥페이크 1553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 불법촬영물 857건이었다.
또한 경찰청이 2020년 7월 발표한 n번방 사건 관련 신원 확인 피해자 660명의 연령별 자료에서는 10대가 408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텔레그램이 성착취물의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한 필터링 조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내 수사·규제 당국의 자료 제공 및 콘텐츠 삭제 요청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샌딥 야다브 책임자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담팀과 24시간 헬프데스크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내 수사·규제 당국의 자료 제공 및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 성착취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랫폼의 대응 체계가 실제 피해 예방과 불법 콘텐츠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구글 신고 체계의 허점 지적… 신고자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촉구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의 불법촬영물 삭제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가 외부 사이트인 ‘루멘(Lumen)’에 공개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삭제 체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자 정보 보호와 삭제 처리 절차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글에 다음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삭제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OTP 인증 절차를 없애는 등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과 구글 신고 웹폼 간 API 연계를 추진해 삭제 요청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신고 ID 불일치로 인한 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신고 과정에서 신고기관과 구글 간 신고 ID가 일치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관 간 신고 정보 연계와 처리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셋째,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노출돼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에 대한 검색 차단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이트나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 등에서도 삭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유통 경로를 고려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 구글코리아 대표 공식 사과… 개선 과제 이행 방안 보고 요구
김 의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처리와 관계기관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여성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도 언급하며, 신고자 정보 보호부터 삭제 처리, 검색 노출 차단까지 구글의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이 제시된 세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관련 조치와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법촬영물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데 대해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구글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가 신속한 삭제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하며, 플랫폼의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글과 텔레그램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기술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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