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복지기관에 재직하면서 월평균 5.8일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출받은 근무기록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 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
월평균 약 5.8일이다. 김 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 6일을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월별로는 최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였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세전 월 32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씨의 채용 과정과 관련한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등은 기관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경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가 원장으로 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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