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이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달 30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달 30일 오후 2시 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빠진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년 2월 기소된 강 씨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와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측 업체의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강 씨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정치권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강 씨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 요구를 받자 같은 해 10월 정치권 인맥이 있던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 씨의 부탁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정식 절차를 건너뛰거나 다른 업체보다 제넨셀을 우선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김 의원이 강 씨와 양 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근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 의원은 이달 19일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편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달 15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강 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심공판을 11월 1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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