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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승원 기소 의견에 ‘반대’ 檢지휘부‥尹 탄핵소추 영향 받았나 [서초동 야단법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 지휘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재빌딩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 지휘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지휘부는 기소유예 처분이 제넨셀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김 후보자 등 정치권을 의식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2023~2024년에 걸쳐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께 대검에 김승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8개월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대검 지휘부가 교체된 뒤 같은 해 12월 최종 처분까지 수사팀은 다시 구공판(기소), 기소유예 등을 두고 지휘부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약 개발사 제넨셀의 창업주인 강모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고 8일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12월 3일)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가결(12월 14일)이 이뤄진 뒤였다.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봤다.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표면적으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강 씨의 1심 재판부가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이 이어지는 정국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지휘부가 다소 소극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는 “구공판과 약식기소 등을 두고 지휘부와 상의했지만, 기소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검 지휘부는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기소를 주장하는 수사팀에 김 의원에 대한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거나, 수사팀에 기소유예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당시 대검 관계자는 “(외압인지 아닌지 등)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강 씨 판결에 따른 기소유예 결론에도 수사팀이 받아들이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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