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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수문 경북도의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의무화 조례안 발의

의성 출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의원(사진)이 대형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수문 경북도의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의무화 조례안 발의

의성 출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의원(사진)이 대형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5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의무화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와 착공 전 단계의 전문적인 안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에 앞서 구조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실 설계나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문 의원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는 만큼 착공 전 구조안전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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