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부터 무리였다"며 수사기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가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북한 역사책을 활용해 교육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소장에 제기된 김 교육감의 특별 채용 개입 의혹이 모두 근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청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특별 채용한 것으로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공개적 임용이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채용 대상이 통일학교 해직 교사로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고, 법률 자문을 거쳐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제공된 특채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수사 기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청 특별 채용 담당자들이 정해진 답변을 하도록 회유와 위협, 모욕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등 부산시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들도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김석준/부산시 교육감 : "부산을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 대전환의 모범 사례로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부산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으면서 교육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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