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길에서 담배 피우다 “뭘 쳐다봐”…20대 행인 집단폭행한 조폭들 집유

길에서 담배를 피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길에서 담배 피우다 “뭘 쳐다봐”…20대 행인 집단폭행한 조폭들 집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길에서 담배를 피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의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20대 남성은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 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