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규제·수입자 자격 요건 완화
기후부는 폐IC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그래프는 기존 10개 순화자원 품목 가운데 지정된 세부 품목의 수. 그래프=기후에너지환경부,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IC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순환자원’은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이다. 정해진 용도·기준을 준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폐지·고철·전기차 폐배터리 등이 대표 사례다.
폐IC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폐합성수지다. 재활용 수요가 높고 유해하지 않다.
종전엔 60일 이상 소요되는 순환자원 인정 심사를 받고 3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앞으로는 폐IC트레이를 합성수지로 제조하면 별도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물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폐석재는 산지에서 암석을 채석·가공할 때 발생하는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자투리돌이다.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아 양질의 골재나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기후부는 반도체 업계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엔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IC트레이’를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이 주로 폐기물처리업자나 폐지 제조업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합성섬유 제조업 등 IC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직접 수입할 수 있게 했다.
기후부는 순환자원에 세부적으로 △행정 절차 면제 △보관 기간 제한 해제 △시스템 입력 의무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순환자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6일 현재까지 한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품목은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폐유리병류,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다.
폐지류는 종이팩·박스 등 이물질이 제거된 종이다. 고철은 철강 제조 공정 등에 재투입 가능한 금속이다. 폐금속캔류는 철캔·알루미늄캔을 말하며 알루미늄은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소재를 말한다.
구리는 비철금속 중 구리 소재이며 전기차 폐배터리는 셀 훼손이 없고 안전 기준(KC 10031)를 준수한 것을 말한다.
폐유리와 폐유리병류는 공병 재사용 또는 원료 활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한공유(SAF) 등 바이오 연료의 원료다.
커피찌꺼기는 퇴비·건축자재·생활용품 원료이며 왕겨·쌀겨는 사료·깔개·퇴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순환자원 가운데 폐식용유 품목이 가장 많이 지정됐으며 폐지, 고철, 폐유리, 왕겨·쌀겨 순이다.
이번에 반도체 IC트레이를 추가한 것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결과다.
폐IC트레이.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