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검증 체계 허점 드러나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금융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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