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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정부의 12대 실패와 의료계의 미래···정부가 전문가를 대체할...

최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보면 인구 감소와 AI기반 기술발전으로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기존 운영 체계의 패러다임을 초고령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정부의 실패로 야기된...

[기고] 정부의 12대 실패와 의료계의 미래···정부가 전문가를 대체할...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본앤본정형외과의원장)

의료현장의 소리가 무시될수록 미궁에 빠지는 K-의료의 미래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

벚꽃이 피고 지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이다. 자연은 그대로 두어도 순리에 따라 꽃망울을 준비하고 머금고 터트린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중앙 집중화된 정부주도의 의료시스템을 동력으로 발전해 왔지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고질적인 문제와 대안들을 방치해 의료는 왜곡되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 없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대책들과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사회적 방관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보면 인구 감소와 AI기반 기술발전으로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기존 운영 체계의 패러다임을 초고령 사회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정부의 실패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머지않은 시간에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악수를 뒀고,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12대 중과실을 적시함으로써 필수의료 기피 촉진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햐야 한다.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의 이념에 따라 정부는 애써왔겠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실패를 뛰어넘는 정부의 실패로 건강보험 시스템 왜곡과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 의사는 이미 많으나 적정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실패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의대 정원 확대에 천착하고 있다.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국가의 기간산업처럼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가치로서 구미에서는 자연발생적 의료계의 자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의 인정이라는 불문율로 국가적 보호(형사 리스크 최소화)에 힘써 왔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개입으로 인한 12대 실패를 살펴보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1. 저수가 고수 : 인구 증가 기에는 박리다매를 유도 하는 등 부분적인 선순환 구조(의료비상승억제)를 구축 하는 듯했으나, 2021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기에는 비급여 진료 유도 및 지속적ㆍ장기적으로 필수의료 공백의 기초를 제공.

2. 의료 권역(지역권) 해제 :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권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의료 붕괴, 의료 수요와 공급의 수도권 집중 가중.

3. 사법 리스크 차단 실패 : 응급의료등 필수의료의 궤멸적 파괴 유도. 단기·장기적으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와 붕괴의 가속을 촉진해온 원인으로 작용.

4. 심평의학 방관 :  진료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규제를 통한 의료의 하향평준화, 미래 지속성에 천착했으나, 장기적으로 보험진료 비관론 팽배 및 공급자의 동기부여 실패를 초래. 단기적·장기적으로 보험진료에 대한 회피 내지 비관론 유도, 진료왜곡, 필수의료 공백에도 영향을 미침.

5. 면허체계 혼돈 : 한의사

시대에 맞지 않은 비과학적인 한의사 인정제도를 방치함으로서 k-의료의 자가 면역질환 초래. 단기적으로 한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장기적으로는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함. 이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함.

6. 면허범위 혼돈 : 간호법으로 의사와 간호사간 역할분담 혼란, 과도한 간호사 책임 유발 될 수 있음. 간호사들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7. 의약분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 국민의 처방 선택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침해. 의사의 진료 피드백 방해. 장기적으로 국민 불편 가중, 환자와의 치료에 대한 피드백,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체조제는 반드시 필요한 때(단기적 이슈)에만 인정돼야 함.

8. 건보공단 환수와 특사경 도입 추진 : 급히 필요할 때 다듬어 지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 후 수년 후 과도한 환수를 시도함. 의료계와의 신뢰 관계무시,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의 경직을 유도함.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와 같은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관계와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파괴, 침해 할 것임.

9. 공공의료 : 지역의료원들의 만성적인 적자와 비효율을 보면 더 이상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말아야 함.

대한민국의 의료는 초고도로 중앙 집중화 된 정부주도의 의료시스템을 민간주도의 의료계가 공급을 담당하는 준 공무원적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의료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정부의 12대 실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함.

10. 공공의대 : 이미 과포화 상태인 한국의료 체계에 질 낮고 잠깐 지역 혹은 공공의료 영역에 머무르다 수도권 과밀화에 동참하게 될 과도한 의료 인력을 양산해 역설적으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

11. 과도한 의대 정원 확대 시도 :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는 주로 만성질환관리에 영향을 미침. 적극적인 의사수의 증가보다는 고령 사회의 의료 수요에 따른 구조적 재편이 더 바람직한 개선 방향임.

한국의 빠른 의사 수 증가 속도와 인구 감소 시기에 이미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 감축을 고려해야 함.

2009년 로스쿨 도입 및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 후 의료소송이 급증했고, 변호사수 2배, 법조시장 2배 증가됐으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는 위의 10대 정부의 실패로 초래된 지역 의사 문제,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한시 한 채 정치적·단기적 처방에 급급해 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실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만을 불러올 것.

12. 과도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 정부는 한쪽에서는 전문가 양산을, 한쪽에서는 취소를 촉진하고 정당한 복귀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면허는 그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독립권 및 생명권과 같으므로 신중히 취소돼야 하고 정당한 복귀를 방해해 행정 살인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의 미래

의료계는 그동안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시해 왔다. 정부는 그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 한 채 단기적·정치적 처방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의료공급자의 전문성과 주도성, 책임성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궁극적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 있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시작해야 한다.

위의 12대 정부의 실패는 의료계의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다. 의료계와 정부·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 함께 도입됐어야 할 구미의 자연 발생적 프로페셔널리즘의 인정이 없이는 의료의 미래도 국민의 건강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 위에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길 바란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12대 실패를 즉시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엉터리 추계로 과도한 의사 양산으로 결국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의협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인정하고 면허관리를 의협에 일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가 제대로 된 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건정심 등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더 이상의 파국을 막아야 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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