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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강취 목적 추가 확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강도살인죄’ 추가 구속 송치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품 강취 목적 추가 확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강도살인죄’ 추가 구속 송치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 및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금품 강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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