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24년 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 항소심 결심이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4월 28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월 7일 열린 공판기일(
2025노2962
)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였던 드라마 제작사다.
앞서 항소심은 “4월 7일 공판 때 결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준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부문장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윤하림 화앤담픽쳐스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공판 속행을 택했다. 항소심은 윤 대표로부터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간 금전 거래에 관한 간접 사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앤담픽쳐스는 스타 작가인 김은숙 작가가 소속된 드라마 제작사다.
항소심은 윤 대표를 통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금전 거래가 투자 손실 보전 목적인지, 위법한 의도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 전 부문장 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두 사람과 같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투자를 권유한 이 전 부문장은 손실 보전 차원에서 윤 대표에게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추가로 준비할 사항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항소심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카드 제공 형식으로 금전 거래를 한 이유를 정리하라”고 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에게서 바람픽쳐스 인수 청탁을 받고 12억5,000만여 원을 수수했다고도 봤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재산상 손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회삿돈 10억5,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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