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여부 점검 후 보고 의무
금융위 매각 가이드라인 내달 적용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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