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5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이 모바일 신분증 활용 확산을 위해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지원에 나선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비대면 서비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대상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1인 1단말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비밀번호(PIN)나 생체·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고 단말기 분실 때 즉시 사용 정지가 가능해 보안성이 높다.
모바일 신분증 전체 이미지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평가기관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며, 삼성전자·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KB국민은행·NH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보안원은 2024년 삼성전자, 지난해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추가 사업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 18곳, 금융투자사 15곳, 여신전문사 9곳, 보험사 8곳, 서민금융기관 8곳, 공공기관 1곳 등에 도입됐으며,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주로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증권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은 향후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가 등장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원 원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 가능한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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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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