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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양, 매매거래정지 지속...주권 상장규정 언급

AI가 생성. 지난 23일 "금양,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6.03.23)" 공시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알린 내용은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금양, 매매거래정지 지속...주권 상장규정 언급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CBC뉴스] 지난 23일 "금양,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6.03.23)" 공시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알린 내용은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등 사유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 2026.4.13)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이다.

한편 금양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

관련공시는 "2025-03-21 감사보고서 제출,2025-03-21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2025-04-10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2025-05-12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20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다.

[이 기사는 투자권유 기사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지는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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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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