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대구 1위·전체 4위 압도적 성과
보여주기식 무분별한 발의 아닌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표본 보여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4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입법 성과를 입증했다. 보여주기식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법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표’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58건의 법안 중 총 30건을 본회의 법률에 반영시켜 51.72%라는 놀라운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3.14%의 두 배를 훌륭히 넘어서는 수치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치인 26.64%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권 의원의 이 같은 입법 성과는 대구와 달서구의 숙원사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지역 친화 입법’과 국민의 주거 및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민생 중심 입법’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지역 입법 성과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힌다. 개정안은 지정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118만㎡ 규모의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가 가능해져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와 함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감형 민생법안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배달라이더 등 50만 명에 달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전세사기 및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역시 큰 성과로 꼽힌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전체 4위라는 성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며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민생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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