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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굶겨 죽일거면 키우지나 말지…시츄 50마리 굶기고 2마리 죽인 40대

AI 이미지 집 안에 시츄 50마리를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굶겨 죽일거면 키우지나 말지…시츄 50마리 굶기고 2마리 죽인 40대

집 안에 시츄 50마리를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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