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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도 할부가 되나요?” 송민호 102일…싸이는 35개월 도루묵 재복무, 형평성 논란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군복무가 할부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빠진 날짜만 채우면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거 현역으로 재입대한 가수 싸이의 사례까지 소환됐다.

“군복무도 할부가 되나요?” 송민호 102일…싸이는 35개월 도루묵 재복무, 형평성 논란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군복무가 할부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빠진 날짜만 채우면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거 현역으로 재입대한 가수 싸이의 사례까지 소환됐다.

병무청은 지난 16일 송민호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을 확인한 뒤 정확한 복무기간과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전체 출근 대상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무일의 약 24%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단 4일만 출근했다. 출근율은 약 17%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복무관리 담당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근무기록을 작성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이탈 기간을 다시 채우는 절차도 추진되고 있다. 예상 재복무 기간은 102일이다.

반면 싸이는 병역 의무를 마쳤다가 처음부터 다시 복무한 사례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약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복무만료 처분을 받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7년 병역특례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실 근무와 지정 업무 미종사 문제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기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입대를 통보했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2007년 12월 1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을 보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싸이는 현역으로 약 20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2009년 7월 전역했다. 산업기능요원 35개월과 현역 20개월을 합하면 55개월이다. 실제 병역 관련 복무에 투입한 기간만 4년 7개월에 달했다.

싸이는 전역 후 언론 인터뷰에서 군대를 두 번 갔다는 표현에 대해 훈련소를 두 번 다녀온 것이라고 정정하면서도 20~30대에 총 55개월을 병역 의무에 쓴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재복무 차이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군복무가 할부냐”, “102일만 채우면 끝이냐”, “처음부터 다시 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싸이와 송민호의 처분에는 법적인 차이가 있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기존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했다.

반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가 무효 처리된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법적 처분은 다르지만, 온라인에서는 ‘할부’와 ‘원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두 가수의 사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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