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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인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이달 14일 29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직접 17억 7000만 원의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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