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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민생 3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민생 3법' 본회의 통과

KS 인증 불량제품 차단·무자격 임차인 모집 금지·장기 미사용 공공택지 재활용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대안을 통과시켰다. /박용갑 의원실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문제 있는 KS 인증제품을 발견할 경우 정부에 사후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량제품에 대한 수거, 교환, 환급 및 인증취소 등 후속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의 명목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서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및 공공시설 용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재조정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박용갑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빈틈이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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