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규제 특례 등 토론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사진=chatgpt]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접목하는 ‘K-AI 시티’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 전략 점검에 나선다. 시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미래형 도시 모델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7개 기업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안)’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곳과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도시 대상지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 개념이다.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기술에 적합한 도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동시에 민간기업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실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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