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정서 핵심 특례 빠지자
140개 조항 추가 개정 추진
김진태 "수용률 78% 아쉬워"
시민단체 "졸속 행정 전형" 비판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특별법) 4차 개정에 곧 나선다. 국제학교와 고등교육 연구대학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이 3차 개정안 등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 전인데다, 시기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국제학교 및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등 특례를 포함한 4차 개정안의 기초를 완성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조항은 최대 140여 개로 이뤄져 있다. 정부가 최근 특별법 3차 개정안 61개 중 22개에 대해 반대를 의미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또 다시 개정안을 내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댐 수익금 자료 공개를 비롯해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비대면진료에 대한 특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도 4차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부여된 우주·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4차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강원도는 여야 공동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이라며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단독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서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차 개정에서) 37개 과제 중 국제학교 설립·운영 근거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특례 조항 등 중요한 몇 가지가 빠지면서 78%의 수용률을 보였다"며 "빠진 부분을 모아서 곧 제4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제4차 개정안 발의가 관권선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130∼140개 조항에 달하는 4차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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