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내고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4조 1항 중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근거로 쿠팡과 협의에 나섰다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은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에서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국정원이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을 두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 요청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명백한 허위”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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