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본사 전경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과거 SK그룹의 IT 계열사인 SK AX(전 SK C&C)에 '가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적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국세청은 과세 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추징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12일 KBS 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콤이 SK AX에 발주한 5000억원 규모의 IT 프로젝트 중 일부를 실제 인력 투입이 없는 '가공 거래(가짜 일감)'로 결론 내리고 SK텔레콤에 5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공 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은 법인세를 줄이고, 일감을 수주한 SK AX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나, 올해 1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SK텔레콤 법인과 임원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적 혐의를 벗은 SK텔레콤은 이를 근거로 "가공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의 입장은 완강하다. 형사 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범죄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혐의가 나왔을 뿐, 세법상 가공 거래로 볼 수 있는 과세 요건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취지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해당 불복 청구를 접수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SK텔레콤의 500억원대 세금 추징 사안은 단순한 조세 불복 공방을 넘어, 과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파생된 '오너 리스크'가 사후적인 징벌적 재무 부담으로 표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2014년과 2015년은 SK AX(당시 SK C&C)가 SK주식회사와의 대규모 합병을 앞두고 있던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시기였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계열사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합병 비율 산정에서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했다.
합병 직전 SK텔레콤이 대규모 IT 일감을 몰아주어 SK C&C의 매출과 외형을 키운 정황이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이 된 셈이다.
비록 형사적 조세포탈 혐의는 방어해 냈으나, 향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에서 해당 거래가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인위적 매출 부풀리기로 최종 인용될 경우, 과징금 부담을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자본시장의 구조적 불신을 초래할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