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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체투자로 확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대상이 주식·채권에서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확대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명시된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대체투자로 확대

[환경일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대상이 주식·채권에서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확대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과 회사채 등 전통적 자산을 대상으로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고, 위탁 운용 자산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뒤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에도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개정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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