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의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19일 오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24년 9월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의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안은 그해 7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권의 외압에 의해 합병에 찬성했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재용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삼성물산 미국법인, 5천억 규모 공사대금 분쟁 피소
한편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 법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공사대금 청구건으로 중재 신청을 받았다. 규모는 5500억원에 달한다.
그린베리 인더스트리얼, 베첼러 앤 킴볼, 트라이애드 일렉트릭 앤 컨트롤스 등 5개 사는 삼성물산 미국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미국중재협회(AAA)에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는 절차가 비공개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번 분쟁에는 미국 텍사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관련 공사대금 정산 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이코노미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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