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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 공무원, 동료 사진으로 'AI 합성'…SNS에 공개까지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구청 공무원, 동료 사진으로 'AI 합성'…SNS에 공개까지

신체 접촉 장면 만들어 게시

성범죄는 불송치…명예훼손 수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의 수위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개시 이후 직위해제됐던 A씨는 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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