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면서 여권 주도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면서 여권 주도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면서 여권 주도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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