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납부 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 사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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