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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글·애플·KT·퍼스트모바일…방미통위 '밀린 숙제' 결론 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 KT의 해킹 은폐 의혹,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관련 사안 등 장기간 끌어온 현안에 대해 잇달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구글·애플·KT·퍼스트모바일…방미통위 '밀린 숙제' 결론 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출처=연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 KT의 해킹 은폐 의혹,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관련 사안 등 장기간 끌어온 현안에 대해 잇달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카카오의 '브랜드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법령 정비와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과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의결 단계"라며 "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과징금과 구체적 시정조치는 추후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사무처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3년 가까이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처리 지연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 가동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KT 해킹 은폐 의혹, "신규 가입 금지도 검토 가능"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이용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

조 의원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으며,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거나 침해 의심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KT가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브리핑에서 다른 통신사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조만간 결정"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 대한 사실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2024년 4월 본인확인 절차 관련 명의도용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고, 2025년 5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과정의 포괄동의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미통위는 2025년 6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까지 세 차례 본사와 영업센터를 현장조사했지만 1년 이상 지나도록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퍼스트모바일이 '시니어 전문 안심폰'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관련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누적 13만건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의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는 '브랜드메시지'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스팸 신고는 올해 7월까지 약 9만4000건,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약 13만건에 달한다.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영리 목적 광고 전송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필수 약관 개정에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 등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광고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령 정비 사항은 입법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납치광고', 규제 공백 지적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도 거론됐다. 이용자가 기사 등을 열람하다 의도와 무관하게 쇼핑몰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구매가 이뤄지면 실제 구매 상품이 광고 상품과 관련이 없더라도 최초 광고 게재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광고를 통해 쿠팡에 접속한 뒤 24시간 이내에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가 수수료로 지급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를 직접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광고 관련 제재 불복 행정소송을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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