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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충청타임즈] 속보=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교권침해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본보 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교직원에 반복적 폭언·협박 학부모 첫 고발 … 법정 구속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원 119'·`마음클리닉' 등 지원도

[충청타임즈] 속보=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교권침해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본보 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21일 기획회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반복적으로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윤 교육감은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악성 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민원 대응팀'을 꾸려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 119'를 통해 장학사,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은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 상담과 치유·회복까지 연계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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