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76건 총 28억259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 응답전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괴산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76건 총 28억259만 원을 부과했다.
괴산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76건 총 28억259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 응답전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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