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내가 다쳤다면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이 늦어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이 60대 남성은 33년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다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모 씨/의상자 : "(사고가 난 차량)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후크(잠금장치)를 한번 열어봐라. 그 순간에 다른 차가 와서 받았는지…."]
눈을 떠보니 양쪽 발목뼈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생업도 멈춘 채 오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 씨/의상자 : "(의사가) 다리를 자르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병원 생활만 한 거는 한 1년 반…."]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다 장애까지 얻었지만, '의상자'라는 게 있다는걸 알려주는 사람도 혜택 안내도 없었습니다.
사고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의상자 제도를 알게 됐고, 지난해 5급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 만큼,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건보료 환급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돌려준 보험료, 지난 30여 년 치가 아닌 최근 3년 치,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환급 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의상자 :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못 하겠어요."]
항의에도 규정 탓만 하던 건보공단은 국회가 이 사건 문의하자 곧바로 전액 환급에 나섰습니다.
[권칠승/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전수 조사를 하고…."]
공단 측은 뒤늦게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유용규/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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