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평생교육·지역대학 지원 담당…10월13일까지 의견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무등일보DB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과 광주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로 합친다.
광주특별시는 22일 ‘재단법인 전남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두 지역의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방식은 기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법인을 유지하고,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해산과 재산 정리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광주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긴다. 두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와 사업도 통합 진흥원이 이어받도록 했다.
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인재 육성, 평생교육, 지역대학 지원이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발굴, 학생 어학능력 향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관리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장애인 교육 지원,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문해교육 등을 추진한다.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관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장학생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선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행정서류는 줄이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원 보호 기준도 명시했다. 두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은 통합 진흥원의 직원으로 보고, 기관 통합을 이유로 신분이나 보수, 재직기간, 근무지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새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기관의 기존 규정과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적용한다.
운영 재원은 특별시와 시·군·구가 지원하는 출연금,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진흥원은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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