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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권한의 윤곽 드러났다,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전략망 구축,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출입국관리법 특례 적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권한의 윤곽 드러났다, 이제...

행정안전부 협의·법제처 심사 남아…최종 권한 구조는 선거 이후 확정

왼쪽부터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각 기관 홈페이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1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후속 단계로, 통합특별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권한과 기준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과 함께 분야별 특례 적용 범위를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전략망 구축,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출입국관리법 특례 적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실제 행정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기보다 기존 산업·개발 관련 정책을 통합특별시 구조에 맞게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산업과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실행 범위는 이번 시행령이 설정한 틀 안에서 결정된다.

결국 시행령은 통합 이후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이며, 이후 성과는 어떤 특별시장이 선출되어 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서진(=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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