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공지능(AI) 자치입법 현황.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권 인공지능(AI) 자치입법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며 정책 기반이 타 시·도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AI 조례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해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AI 관련 조례는 모두 14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시작된 AI 조례 입법은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1년 새 8배 넘게 늘며 급속히 확산했다. 국가 차원의 AI 법제 정비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충청권의 AI 관련 조례는 모두 20건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충남이 10건(본청 2건·기초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건(본청 3건·기초3건), 대전 3건(본청 1건·기초 2건), 세종 1건(본청) 순이었다.
충남은 전국 3위에 오를 정도로 입법률이 높았지만, 세종은 전국 최하위, 대전은 밑에서 3위에 머물렀다.
특히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AI 연구 인프라가 밀집해 있음에도 조례 수가 적어 경기 44건, 서울 15건 등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제정된 조례가 적은 만큼, 조례 유형도 제한적이다.
충청권 AI 조례 대부분이 산업육성·지원에 편향됐고,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나 안전, 윤리 등은 입법률이 턱없이 낮았다.
대전의 경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부재했다. 5개 자치구 중에서도 대덕구와 유성구만이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조례 제정에 나선 충남도 산업육성·지원 조례가 4건(충남도·천안시·아산시·태안군)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조례 3건(충남도·서산시·태안군), 행정활용조례 2건(서산시·서천군), 윤리·안전·신뢰 관련 조례 1건(공주시) 등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이 AI 연구개발 역량에선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설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일 우송대 AI·빅데이터학과 교수는 "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사용 범위와 윤리 문제를 규율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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