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18일 명씨를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7월에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