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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코레일·에스알 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코레일·에스알 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낮아"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공급좌석 등 소비자 권익 증진

KTX(왼쪽)와 SRT 열차. 사진=에스알 제공

[주간한국 김동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 ▲운임은 국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고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할 방침이다. 좌석공급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 7000석 이상, 운행횟수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된다. 그 외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국토부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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