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시우 기자) 서울반도체(046890)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돼 2026년 3월 16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제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투자경고종목 해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2026년 2월 27일)부터 계산해 10일째 이후 날인 2026년 3월 13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판단일(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 이뤄졌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후 3월 16일부터 투자주의종목 지정.
한편,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에도 서울반도체(046890)의 주가가 변동할 경우 “3월 16일부터 기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2월 26일) 종가보다 높고, 투자경고종목 해제 전일(3월 13일) 종가보다 높으며,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의거해 시장경보제도로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투자자들은 ‘시장경보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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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20:35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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