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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 직제 윤곽…인지·합동수사부서 없애고 ‘사법통제부’ 신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기존 직접수사 조직은 대폭 정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지원·협력하는 별도 조직도 꾸린다.

공소청 직제 윤곽…인지·합동수사부서 없애고 ‘사법통제부’ 신설

법무부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기존 직접수사 조직은 대폭 정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지원·협력하는 별도 조직도 꾸린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본청을 중심으로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을 합친 8412명이다.

본청에는 공소청장과 차장을 두고 6개 부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을 배치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조직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일선 청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는 없애고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한다. 수사과와 조사과 67개도 모두 폐지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부산·대구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 역시 없어진다.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한다. 검사장급 조직인 과학수사부도 없애는 대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을 두는 방식으로 조직 규모를 줄인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다.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는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과정 등을 살펴본다. 수사가 부실하거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 등에 대해서는 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제기될 수 있는 부실수사나 사건 미처리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직접 수사 대신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관련 전문 사건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와 연계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을 지원하고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새로 두고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경미한 민생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은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형 집행과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도 일선 청에 배치한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는 부서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새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조직에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실제 업무량과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조직 유지 여부와 규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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