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뭐가 달라지나
수사인력 70% 감축 형사법무직 전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만 맡아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수사는 유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공소청 현판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은 단순한 명칭 변경부터 직접적인 수사 영역 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은 지검과 고검이 담당했던 공소 기본 업무는 유지한다.
분리되는 건 기존 지검, 고검이 담당했던 수사 분야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본적으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를 다룬다. 나머지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맡으며 7대 범죄에 해당하면 인지하는 즉시 중수청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다시 지역별로 나눴다. 서울청은 보이스피싱, 금융범죄를 담당하고 수원청은 마약수사를 맡는 식이다. 마약 외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도 수원청에 배치됐다.
법에 규정된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기존 검찰 대비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된 대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형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경기도에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여러 건의 마약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중수청 수원청 개청 이후에도 경찰·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는 이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공소청 쪽이다. 구 지검·고검의 경우, 공소청으로 바뀌며 수사인력의 70% 가량이 감축돼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됐다. 기존 수사인력은 송치사건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에 투입된다. 수사부서인 형사부 검사들은 공판부로 재배치됐다.
앞으로 공수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처리된다. 사건과가 사건 송치와 접수를 맡아 이를 검사실로 배당한다. 검찰청 시절 검사실의 수사, 조사 인력은 전면 폐지됐고 검사실도 상당수 인력감축과 기능전환이 이뤄졌다. 사건이 기소된 이후엔 공판송무부와 공소사무과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과가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는다.
형사부, 공판부, 중대범죄기소부 등 보직은 순환근무 원칙이 적용된다. 또 검찰 내 조직인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 감식 기능도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이전이 추진돼 수사 및 수사 유관 기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층별 안내도가 부착돼 있다. 2026.9.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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