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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40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모두 76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A 씨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B 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정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가 장기화하며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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