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이 늘고 있으나 순직 인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2025년에는 4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청 사례 중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6건(51.6%), 2024년 18건(45.0%), 2025년 16건(32.7%)으로 감소해 현장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이 순직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극단적 선택과 순직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 사회 전반에 누적된 만성적 과로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초과근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높은 경찰청으로 공무원 1인당 월평균 47.6시간의 초과근무했고, 해양경찰청이 27.3시간, 소방청이 25.5시간을 기록했으며, 중앙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3.0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쉬어야 할 연가사용률도 최근 3년간 연이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을 손보고 늘고 있는 공무원의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과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