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전담 조직 구성·검찰 사건 이관 등 분주…“공백 없게 할 것”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10월2일)을 앞두고 인력·조직 정비에 분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우려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관해 우려가 많은 걸 알고 있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 인력을 조정해 올해 상반기 1900명을 수사 분야로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 2100명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등에 배치하는 중이다. 전국의 경찰 수사관 약 3만8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보유한 미제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면 보완수사 요구가 일시에 많이 내려올 것”이라며 담당 조직을 신설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중수청 출범 D-3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28일 중수청 현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사건 전부를 경찰 명의로 전환해 받는 작업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134건 중 1570건을 넘겨받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2일 이후에 검거되면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각종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과 배분하는 작업은 추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과 공소청법에는 검찰이 가진 사건을 (10월2일 이후) 90일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3개월 뒤 나오는 사건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중수청으로 갈 건 가고 (경찰이) 받을 사건은 받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사건) 송치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송치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수사나 수사관 증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중수청, 공소청과의 업무 협업 문제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지난 5월부터 준비단이 구성돼 중수청과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어떻게 통보하고 협조할지 등 의견을 나눠왔고, 공소청과도 보완수사 요구 시 어떻게 사건을 완결할 것인지 등 협의해오고 있다”며 “곧 (협의가) 마무리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경찰이 된다는 부분(우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중수청이 생기며 경찰만이 하는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범위보다 넓은 7대 범죄를 담당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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