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출신 중부발전 감사 취업, 업무 관련성에 제한
충북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가스안전공사 감사 취업 불인정
대전 기관 취업 심사 6건, 모두 승인·취업가능 결론
인사혁신처 전경.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퇴직자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옮기려던 퇴직 공직자들도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87건 가운데 대전·충남·충북에 본사를 둔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10건 이뤄졌다.
충남도의회에서 지방정무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직한 공직자는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을 신청했지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한국중부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경찰청 경무관 출신의 같은 자리 취업은 승인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자리를 놓고도 취업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출신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취업과 전북 익산시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에 대해 윤리위는 승인하지 않았다.
대전 기관으로의 취업 신청 6건은 모두 승인되거나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출신 공군 대장의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취업과 육군 소장 출신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취업이 승인됐다. 공군 준장 출신의 같은 연구원장 취업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에스알 임원의 한국철도공사 상임이사 취업과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대전열병합발전 취업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공직자윤리위는 전국적으로 7건에 대해 취업제한, 1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 또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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