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분식회계 혐의로 나란히 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
2026.06.10 19:52
2026.06.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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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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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혐의
고려아연,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투자 손실 축소 반영 혐의
검찰 고발 등 사법 리스크는 피해
사진=뉴스1
고려아연
과
영풍
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나란히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 고발 등 사법 리스크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감사인지정 3년 및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오염 등과 관련한 환경 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제련소 주변 지역 및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따른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제련소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양 정화의무 및 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 역시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실제 계약금액만을 반영해 부채를 줄인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영풍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고려아연 역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가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등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투자자산 손실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됐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조치 내역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위법 동기를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로 판단해 중징계 제재안을 상정하면서 자본시장의 이목이 쏠렸다. 고의 분식이 인정될 경우 증선위 단계에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내려져 경영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고려아연과 영풍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양측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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